연예인·재벌3세가 투자 권유?…메타 얼굴인식 사칭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위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메타 플랫폼스가 신청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와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메타가 대응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유명인 얼굴에 주식 추천 책 이미지를 합성해 투자광고로 둔갑시킨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메타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칭 방지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타는 해당 서비스에서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별도 동의하면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수치화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저장한다. 이후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계정의 이미지에서도 안면특징점을 일시적으로 추출해, 해당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사칭으로 판단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메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안면특징점 데이터를 비교 목적에만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며, 해당 정보를 동일인 여부 확인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처리 과정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서버 로그 등 증빙자료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 사칭 탐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메타가 실제로 이러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개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후 이행점검까지 연계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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