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을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을 수급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교육 분야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원으로, 2023년(16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확인된 부당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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