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30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5시간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사전투표를 진행해 이중투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이 “같은 사람이 두 번 투표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오후 5시 41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 강남구청은 30일부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A씨의 배우자가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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