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5월부터 내달 3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하고, 2026년도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단순 독려를 넘어 신기법 도입과 현장 중심 대응을 병행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와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초기 단계에서 체납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른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 기간에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법도 도입될 전망이다.
리스 차량 보조금 자료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사대금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숨은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체납 회피를 차단할 방침인데 고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시는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자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재산 추적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순 행정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다.
다만, 모든 체납자를 동일하게 접근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유연한 지원책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납세 기반을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경기 광명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5월부터 내달 3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하고, 2026년도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단순 독려를 넘어 신기법 도입과 현장 중심 대응을 병행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와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초기 단계에서 체납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른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 기간에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법도 도입될 전망이다.
리스 차량 보조금 자료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사대금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숨은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체납 회피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고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시는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자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재산 추적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순 행정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다.
다만, 모든 체납자를 동일하게 접근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유연한 지원책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납세 기반을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회복 기회를 제공해 균형 있는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징수 조치는 단순한 체납 정리를 넘어 ‘강력한 징수와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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