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한다···법원 임시조치 인용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마친  한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인 도움 없이 홀로 투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신체·시각 장애인은 투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이 법에서 제외돼 보조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엲합뉴스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마친 한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인 도움 없이 홀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신체·시각 장애인은 투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이 법에서 제외돼 보조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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