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목재펠릿 입찰서 담합…아시아에너지 등에 14억원 과징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에너지 등 목재펠릿 판매업체 4곳이 발전사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14억1500만원의 과징금과 폐업사 임원이었던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 열병합발전소, 산업시설, 공공건물 등에서 발전, 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물가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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