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위' 대법원, 트럼프 관세정책에도 '중요문제원칙' 적용할까

  • 대법원, 바이든 학자금·환경정책에 '중요문제원칙' 적용해 제동

  • 트럼프 행정 "단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어떤 결정 내릴지 불확실…"적용 근거 투명하게 안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플린에 있는 US 스틸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플린에 있는 US 스틸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무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인 가운데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 때 내세웠던 '중요문제원칙'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 사태시 사용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다"며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사 3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면서 '중요문제원칙'과 '비위임원칙'을 적용했다. 중요문제원칙은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이 원칙을 내세워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잇따라 무력화시켰다. 

CIT는 판결문에서 "이 두 원칙은 법률을 헌법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며 "관세 부과 권한을 무제한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권을 정부 부처에 부당하게 양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CIT의 판결은 다음날 연방항소순회법원이 2심 판결 전까지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요문제원칙'이 상호관세 강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대 로스쿨 교수는 "이게 '중요문제'가 아니면 뭐가 중요문제인가"라며 "우리는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사안이 의회가 '행정부 관청'이 아닌 '대통령'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한 경우이기 때문에 중요문제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나 외교·안보 등은 대통령의 재량권이 훨씬 폭넓게 인정되는 분야라는 논리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9명 중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법관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다. 이에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과 탄소배출 규제 등에는 일관되게 중요문제원칙을 적용해 제동을 걸었던 '보수우위'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로널드 레빈 워싱턴대 교수는 "대법원은 중요문제원칙을 언제 적용하는지 근거를 전혀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선택지는 완전히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1974년 무역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한 관세 강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경우, 관세의 효과가 "IEEPA 관세만큼 포괄적이고 공격적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클라크 패커드 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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