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안전수칙 개선기간 운영

  •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지침·점검표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해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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