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인허가 절차, 조합원 및 시공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세, 노동 및 형사, 관할관청과의 소통은 물론 더 나아가 제도 개선 측면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여가 필요하고, full-service 로펌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투명한 사업 추진 구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은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광장의 건설부동산 그룹은 장찬익 변호사에 이어 유동규, 정채향, 추강철, 나산하 변호사 등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상가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종합 법률 컨설팅,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분쟁 협의 지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시공자 선정 준법지원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광장은 위와 같은 건설 부동산 그룹 소속 변호사들에 더하여 최근 합류한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동혁 변호사(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부), 각 전문분야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김소영(노동 분야), 박수완(형사 분야), 이건훈(조세 분야) 변호사 등 민사, 행정, 형사, 조세, 정책제안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였고, 단순 소송 대응을 넘어 정비사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요소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컨설팅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구성된 ‘정비사업 원스탑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준법지원 전문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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