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금형 제작 전 승인을 목적으로 금형도면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 계열사인 강소두천에 3건, 인도 계열사인 두원인디아에 2건을 각각 제공했다.
또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도 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과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 등을 예방하고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메일 제목이나 내용으로 단순히 제3자 제공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부당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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