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책임준공 미이행 원리금도 배상" 법원 판결에 신탁사들 '노심초사'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천478건으로 4월 거래5천368건보다 많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일제히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점이 눈에 띈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20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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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2025.6.8 [사진=연합뉴스]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리금까지 신탁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신탁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비슷한 소송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로 대손충당금이 많게는 1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최누림)는 23개 새마을금고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 물류창고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출원리금 256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신탁사는 대주단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준공 기한을 확약하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지연에 따른 실질적 손해 이상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분야에 정통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통상 신탁 계약서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이행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포함하게 돼 있지만 법원이 배상액이 과하다고 볼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 건은 법원이 감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도 신탁사가 감행했고, 반대로 호황기에는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 급등으로 중소·중견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탁사도 적지 않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탁사의 책준형 사업장 239곳 중 미이행이 발생한 사업장은 34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드러난 사례의 소송가액만 3481억원으로 파악된다.

신한자산신탁의 경우도 이번 판결 외에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가액이 575억원인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의 준공 예정일은 2023년 4월이었지만,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완공이 1년가량 지연됐다. 시공사인 에스원건설은 부도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이나 인건비 문제 등 여러 측면이 있는데 신탁사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1심 결과만 나왔을 뿐이고 항소심과 다른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탁사들이 신규 사업장 수주를 중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은 큰 상황이다. 신탁사들의 책준형 사업 PF잔액은 2023년 2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약 5조7000억원 수준인 신탁사 자본 총계를 웃돌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책준형 사업장에 이미 고유자금인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소송 비용으로 회계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판결에 따라 원리금까지 배상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로펌 건설팀의 한 변호사는 "신탁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대손충당금”이라며 “연체 이자에 원리금까지 포함하면 몇 십억에서 몇백, 많게는 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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