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통상 회의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까지 진행되지만 이날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과 회의 당일날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회의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회의 명의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작 회의에선 아무것도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 채택도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나가자는 합의만 이뤄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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