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혐의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검찰 처분에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됐을 때 고등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검토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수사해 판단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전 대표가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들은 "방 부사장이 2017년까지 A법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 있던 이모씨는 A법인 감사로 돼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은 방 부사장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2022년 검찰이 방 부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시민단체가 서울고검에 항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에 재항고했다.
앞서 방 부사장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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