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허용해야…업종 간 격차 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업종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취업자 1인당 부가 가치는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았던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법정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했던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격차가 컸다.

경총은 "한국은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선진국에서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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