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회생기업·투자자에게 상승 모멘텀…바른,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

  • 법원 출신 전관과 실무형 변호사 협업

  • 회생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 전략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고영한 김용하 조동현 이응교 고일광박제형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의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고영한, 김용하, 조동현, 이응교, 고일광,박제형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을 통해 회생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운영해온 이 팀은 최근 새로운 회생제도를 실무에 접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 팀의 차별점은 법원 파산부 실무 경험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과, P플랜(인가 전 M&A 방식)·스토킹호스 비딩(조건부 입찰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 등 최신 구조조정 기법에 능한 실무형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에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시범 적용 중인 '종합적 고려법' 회생계획안을 인가받는 등 새 제도를 실사례로 구현하는 실행력이 두드러진다.

팀의 주축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고영한 변호사(연수원 11기)다. 쌍용자동차 등 굵직한 회생사건을 총괄했던 그는 이후 바른에서 C식품 회생을 단 45일 만에 마무리한 사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파산부에서 함께 근무한 고일광, 김용하 변호사(27기)도 팀에 합류해 있다.

고일광 변호사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방주의 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김용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회생실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세 사람은 회생 실무서 집필과 채무자회생법 해설서 작업에도 공동 참여해 전문성을 공고히 해왔다.

여기에 박제형, 조동현, 이응교 변호사 등은 도산·NPL(Non Performing Loan·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인수합병(M&A)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며, 회생기업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조동현 변호사는 병원·약국 등 전문직 회생과 국제도산 사건까지 수행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바른은 최근 무선스팀청소기 제조업체 T사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조 변호사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동시에 안내하고, 캠코의 자금지원까지 연계해 신속한 종결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4월 서울회생법원이 스포츠용품 제조사 A사 회생계획안에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해 인가 결정을 내린 사례도 바른의 작품이다. 이 방식은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소규모 기업 회생에 적합한 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광고·마케팅 업체 B사, 의료업체, 골프장 보유 리조트 등의 다양한 업종에서 실적을 축적해가며 팀은 회생제도 실무 적용의 선도적 위치를 다지고 있다.

바른은 위기에 처한 기업에 단순 절차 대리만이 아닌, 진단→전략 수립→회생계획→투자자 유치 및 매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P플랜과 스토킹호스 비딩 방식 M&A를 조기 단계에서 설계하고, 최근엔 Pre-ARS(비공개 사전 채무조정 제도)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법원 밖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모델) 등 법원의 시범 제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팀은 식품·유통 등 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채권자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 설계를 시도 중이다.

바른은 회생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업들이 '진단'을 서두르길 권한다. 회생을 '마지막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와 전략적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회생은 빠를수록 효과적이고, 전략은 정밀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실무에서 수없이 마주한 기업들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같이 조언했다.

팀은 '회생, 구조조정 하면 바른'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와 사례를 쌓아가고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업의 다음을 설계하는 실질적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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