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시 급증에 투자자 울상…올해만 23건, 전년比 77%↑

  • 횡령 발생 시 주가하락에 상장폐지도…주주피해 커

  • 올해 자금부정 통제 공시 시행…금감원 "횡령 예방 기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 들어 상장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 사건 공시가 급증세다. 금융당국이 기업 내부 횡령사고 통제와 감시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공시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건수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77% 이상 증가했다. 기업 내 내부통제 실패 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부쩍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심지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상당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코스닥 상장사인 일진파워다. 이 회사는 지난 13일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약 25억원이며 회사 자본금 대비 1.91%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일진파워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익THK 또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는 지난 4월 4일 장 마감 후 횡령·배임 발생 공시를 했는데 이후 3거래일간 주가가 8.7% 빠졌다. 지난 3월 14일 장중 같은 공시를 한 코스닥 상장사 오하임앤컴퍼니도 같은 날 7% 이상 빠진 채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횡령·배임은 회사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며 “제도적 감시와 기업 내부통제 장치 강화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금 통제 관련 공시 강화를 통해 횡령 사고를 예방하는 데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규모가 있는 상장사는 올해부터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자금부정 통제’ 공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장사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을 모두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