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과 관련해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했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위험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업계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사용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 기간에는 타 보험사가 유사한 특약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상품은 견주가 개물림사고로 인해 과실치사상,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벌금형을 받으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맹견 관리 위반’으로 인한 처벌 조항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상품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미 기존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벌금형 보장만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개물림사고로 인한 벌금형에 대해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로써 DB손보는 올해 펫보험에서만 세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펫보험 분야에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2019년 동물보호법에 벌금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며 “반려인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위험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업계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사용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 기간에는 타 보험사가 유사한 특약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상품은 견주가 개물림사고로 인해 과실치사상,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벌금형을 받으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맹견 관리 위반’으로 인한 처벌 조항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상품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미 기존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벌금형 보장만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개물림사고로 인한 벌금형에 대해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2019년 동물보호법에 벌금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며 “반려인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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