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차기 회장 선출 제동…정관 개정 임시총회 '정족수' 논란

  • 후보 자격 담은 정관 개정안 임시총회 통과

  • 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유효성 검토 돌입

  • 관례상 이사회 중심 추대 방식 유지 가능성

한국식품산업협회 CI 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CI [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차기 회장 선출에 제동이 걸렸다. 회장 후보 자격 요건을 명시한 정관 개정안이 최근 임시총회에서 의결됐지만, 해당 회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정관 개정안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회장 선출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만 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복수 후보가 나선 이례적인 상황에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된 조치였다.

하지만 일부 회원사들이 당시 총회 참석자 수가 협회 정관상 기준에 못 미쳤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정회원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임시총회 개최 당시 정회원사는 170개사로, 최소 113개사의 참석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접수된 위임장, 회의록, 녹취파일 등을 바탕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시총회 시작 시점에는 113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회의를 진행했지만, 중간에 일부 회원이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회원사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르면 이날 오후 임시총회 인정 여부와 향후 계획을 회원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정족수 미달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임시총회는 효력을 상실하며 정관 개정도 원천 무효가 된다. 하지만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관 개정의 계기가 된 복수 출마 구도 자체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최근 사퇴하면서,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만이 단독후보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이사회 중심의 합의 추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품산업협회 회장직은 임기 3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동안은 출마자가 없어 이사회 합의를 통해 선출해왔다.

다만 이사회 역시 21개사의 일정 조율이 필요한 만큼, 회장 선출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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