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무역 관련 서한을 공개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앞서 예고한 상호관세 25%와 같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관세 부과 시점을 한 달 가까이 늦춘 것으로, 미국은 협상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은 국가 명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똑같았는데, 그는 공통적으로 무역 적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 발효 전에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배리 애플턴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 공동 소장은 “25% 관세는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결국 지금 미국과의 무역은 일본, 한국, 그리고 앞으로 추가 대상국들에겐 ‘돈을 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게임(pay to play)’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관세 서한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남아공,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14개국에 발송됐다.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기존 24%에서 25%로 상향됐고, 라오스(48%→40%), 미얀마(44%→40%), 카자흐스탄(27%→25%)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인도네시아에는 32%, 방글라데시는 35%, 태국·캄보디아에는 각 36%, 보스니아는 30%, 세르비아는 35%의 관세가 부과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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