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내달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지난 4월9일에 오는 '7월 9일 0시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내며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했다.

다만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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