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생산적인 금융 분야로 자금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종투사 제도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 쏠림 현상을 보이는 등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사, 유동화보증(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 공급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한다.
종투사는 IMA 운용 시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 투자의무와 운용내역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해 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체계화한다. 현재는 신청 시점에서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해 내부통제 기준은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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