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 자해 시도 가능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팀에서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밤 긴급체포됐다. 김 사령관은 최근 유서를 작성해둔 사실이 알려졌고, 변호인을 통해 “군인으로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에게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는 수사 진척에 따라 추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핵심 의혹은 지난해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 74호기가 북한 평양 상공에서 추락했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드론사 내부 문건에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이란 제목 아래 74호기와 75호기가 모두 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 비행은 75호기만 이뤄졌으며, 74호기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사라졌다”고 허위로 보고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이 같은 허위 보고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이에 대해 “비밀 군사작전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사실대로 쓰면 비밀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2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구속이 결정되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의 무인기 평양 투입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외환 관련 혐의는 추가 수사를 통해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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