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신속히 선정…지원 아끼지 말라"

  • 행안부, 오늘부터 선포…특별교부세 55억원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닷새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김성환 환경부·정은경 보건복지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윤호중 행정안전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김영훈 고용노동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신임 장관들이 처음 배석했다.

회의는 수해 피해 복구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기재부는 재난 피해 복구에 사용될 재원의 여력을 점검했다. 과기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 등을 마련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손해평가 인력의 사전 배치를 추진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행정 대응을 칭찬하면서 "재난 상황일수록 행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북·전남·경남 등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또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말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를 것도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피해 복구 비용의 80%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국세 무이자 연기와 건강보험 및 전기료 등의 감면 혜택 등도 주어져 피해 응급 복구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신상필벌이 참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집중호우에 적극 대응한 공무원에게 적절한 사례를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직자는 엄중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음주 가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공직자를 향해 '정신 나간 공직자'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근무 기강 확립을 경고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기존 재난 대비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등을 자연재해 대응에 활용하는 새로운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호우로 전국에서는 다수의 인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의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8명(사망 19명·실종 9명), 시설 피해는 총 675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