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부터 은행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 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혜택을) 금융 수요자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서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 등의 예금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금보호 상향에 따른 혜택이 금융 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금자 보호한도 증가로 인해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해외원조사업에 대해 “납득 안 되는 사업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
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구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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