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영세 가맹점 수수료, 카카오페이의 2배..."업권별 기준 필요"

  • 네카토는 일반 가맹점 1~2%대…이커머스는 2.5~3%

  • "업권별 수수료 체계 손질해야"…당국 제도 개선 나서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간편결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공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간편결제 사업자 간 수수료 격차를 고려해 핀테크, 이커머스 등 업권별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배민페이의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수수료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사의 평균 수수료율(0.85%)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카카오페이(0.72%)와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차이 난다.

이 같은 격차는 간편결제사의 사업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커머스 기반 간편결제사는 핀테크 기업이나 카드사 등 1차 PG사(원천사)의 수수료가 추가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최종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을 기준으로 보면 배민페이는 3%, G마켓과 SSG페이도 각각 2.4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2.13%, 토스 1.59%, 카카오페이 1.55%로 1~2%대에 형성돼 있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 시 이를 반영해 수수료를 함께 인하하거나 영세·중소·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우대 수수료율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이커머스 기반 간편결제사와 수수료율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을 이커머스, 간편결제, 전업 PG사 등 업권별로 구분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간편결제사'라는 하나의 틀로 묶이고 있지만 서비스의 목적과 구조가 다른 만큼 업권을 구분해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커머스 기반 간편결제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되며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커머스 기반 간편결제사까지 포함해 평균 수수료율을 산정하면 핀테크 수수료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11월부터는 결제 수수료율뿐 아니라 외부 지급 수수료, 자체 수익 등 공시 항목을 세분화해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 1월 공시 대상을 월평균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는 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포함한 18곳이 반기마다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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