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문턱 넘나…경영계 "국회서 재검토" vs 노동계 "투쟁 결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금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과 노동당국은 8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만 사용자에 해당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쟁의에 대한 개념도 확대된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도 노동쟁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친노동적'이라며 경영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 등 수출 주요 업종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늘어날 경우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며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투쟁의 결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더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됐다"며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시대가 되어 노동자의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동당국도 본회의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노사간 교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