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손해배상 책임 소급 적용…노동권 보호·파업 면죄부 양날의 검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가운데 손해배상 책임 면제 소급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사건은 올해 기준 6건이다. 고용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4건(13곳, 청구액 916억5000만원)이 진행 중이었으나 3년 새 4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소송이 사실상 끝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노란봉투법 부칙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으로 업무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 면제가 가능해진다.

노동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한유럽상의(ECCK)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투자 매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적용하도록 됐다"며 "3조의 개정된 규정은 손해배상 면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급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서 이같이 입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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