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55)씨가 법적 분쟁 중인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박씨 측은 A씨 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 사용했다며 약정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수홍 측의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씨와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번 고소는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 소속사는 2023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A씨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을 무단으로 이용해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해당 업체가 계약 없이 장기간 박씨의 얼굴을 제품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A씨 측은 “소송의 본질은 초상권 문제가 아니라 박씨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며 원래의 약정 이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박씨 측의 법적 대응이 협박성이라는 입장이다.
고소장에서 A씨는 박씨 측 변호사였던 B씨가 소송 제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자신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수준”, “지금이라도 빌지 않으면 거래처에 피해를 줘 회사를 도산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이 박씨의 지시였다고 보고, 변호사 B씨가 아닌 박씨 본인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이전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다”며 “협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계약 없이 박씨 얼굴을 1년 넘게 사용했으니 중단하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소환해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