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들로,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은 과잉 생산으로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법사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했다.
반면 농안법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안법은 밀과 콩 등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여기서 기준 가격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 관리 계획도 수립하게 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은 "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그저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에는 동의했으나 토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권했다.
진보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종덕 의원은 "공정가격은 지난 광장에서 한 농민과의 약속"이라며 "가격안정제에 있어서도 양곡법에 명시될 내용이 농안법으로 이관되면서 공정가격과 기준가격 하락, 평년 가격이 삭제됐다. 이는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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