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이 31일 발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바레인 마나마에서 협정이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이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호 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 내용은 체약국이 상대국 투자·투자자에 대해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바레인과 투자보장협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외교부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가진 바레인은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주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비(非)에너지 분야 개발에도 집중한 결과 금융·통신·제조 산업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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