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北 주민 시신 인도 결국 '무응답'…정부, 장례 예정

  • 통일부 "지자체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 의거해 진행"

  • 과거 6차례 미인도…남북 경색 시 요청 응하지 않는 경향

  • 추후 가족 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도 실시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인천에서 발견해 안치하고 있는 북한 주민 시신 1구에 대해 북측에 인도 의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시신 장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통일부는 5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주민 사체 송환 관련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며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의거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통일부는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8월 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며, 남성이다. 1988년 10월 20일 출생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며 유류품은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 등이 있다. 대북 통보는 남북통신선 단절로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통일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앞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몇 차례 북측에 통보했으나 관련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북한의 응답이 없을 경우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 처리된다. 

임시 안치소에 보관 중인 시신은 이르면 오는 6일 화장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바로 화장 처리로 넘어간다"며 "통상 사례를 보면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화장처리 됐다"고 부연했다. 이후엔 소규모 납골 형태로 보관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해당 시신에 대해 유전자 검사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우리 측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 시신이 우리 측에서 발견된 경우는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 총 29차례다. 북한은 그중 23번 시신을 인도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시신을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었다. 인도받지 않은 경우는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였다. 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선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북한의 무응답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보인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속해서 대북 유화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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