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신속추진 과제 선정

  •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현실화도 선정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포함한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치인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위 산하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데 따른 조치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 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에는 코로나 일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올해는 2천만 명을 돌파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체감, 경기 개선에 분명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 TF에서 선정한 신속추진 과제 3건은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현실화다.

오 팀장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약 28%), 이미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에 대해선 "현재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심사대를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선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한다"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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