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 대신 '4398' 김건희,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출석

  • 건강 악화로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출석 의사 밝혀

  •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의혹 조사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14일 오전 수갑을 찬 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자 법원이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진행된 첫 조사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를 이날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남부구치소로부터 김 여사가 해당 시간에 특검사무실에 출석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김 여사의 출석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당초 김 여사의 건강 악화로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김 여사가 수용된 서울 남부구치소 측이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히며 출석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전 8시 40분께 수갑을 찬 채 특검 사무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특검팀에 출석하며 규정에 따라 수용복이 아닌 개인 사복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것에 대해 지난 2018년 포승과 수갑 착용 법무부 예외 규정이 생기긴 했으나,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 같은 처우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9시 56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등 의혹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