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알뜰폰·휴대폰소액결제 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요청이 있으면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을 관리해 얻은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곳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새 시행령은 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알뜰폰·휴대폰소액결제 사업자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는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달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이나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해당 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확대되면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새 시행령은 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알뜰폰·휴대폰소액결제 사업자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는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달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이나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해당 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확대되면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