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제동'

  • 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 빗썸 대여서비스 이용자, 13% 강제청산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부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에 대해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빗썸·업비트 등이 선보인 대여 상품이 실제로 강제청산과 시장 교란을 초래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대여서비스를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로부터 자산을 빌려 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빗썸은 지난달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도 같은 날 테더(USDT)·비트코인·리플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실제 빗썸 대여서비스는 한 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가량을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13%(3635명)가 대여 자산 가격 급변으로 강제청산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이미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해 기존 계약의 상환 만기와 연장은 허용하되,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지속돼 피해가 이어질 경우 현장 점검 등 감독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빠르면 이달 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업비트는 현재 테더 대여를 중단하고 비트코인과 리플(XRP)에 대한 대여만 제공 중이다. 빗썸도 출시 때보다 대여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고, 대여 비율도 4배에서 2배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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