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현장 혼란 줄이려면 노동법 개정 늦춰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

  • 경영 상황 악화 우려 연착륙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참석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쟁의가 잦아져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허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한 업종별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건설업은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 취지와 현장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조합원사 중에는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사 신뢰를 잃어서 몇 년째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 부여를 건의드린다"고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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