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창원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법무·회계 법인과 1:1 상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8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확대 조치에 따른 기업 문의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창원상의, 법무·회계법인 등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소재 기업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원을 직접 찾아 무료로 전문 법률·회계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는 창원에 주력 제조업종이 소재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파생상품 확대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미국의 파생상품 추가 조치가 발표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 산업 현장을 찾아 컨설팅에 나선 것으로 관세 조치의 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사업 소개와 품목관세·파생상품 관세, 상호관세 등에 대한 안내로 시작됐다. 이후 기업 애로사항인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HS 코드 분류, 증빙서류 마련·통관서류 작성 방법,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20여개 기업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간 1:1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세·수입규제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릴레이 방식으로 지속 계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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