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시책을 추진할 책무 규정 △수리 기술·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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