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한겨례는 특검팀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정 전 실장을 출국금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대통령실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인물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 행위에 나섰는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진행되는 관례 수준의 자료 삭제 등의 지시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정 전 실장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공용 피시(PC)기록과 서류 파기를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앞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대비해 '대통령실 피시 초기화'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담당 실무자로부터 탄핵 결정 당일인 4월4일 플랜 비(PLAN B)라고 붙여진 계획 문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윤 전 비서관은 4월7일 정 전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향후 수사를 통해 정 전 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증거 은폐 목적으로 피시 초기화 계획을 세워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례적인 기록물 삭제인지, 기존 관례대로 진행 된 것인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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