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필수 의료법·지역 의사법, 정기국회 내 통과"

  • 보건복지 분야 첫 협의회

  • "국가 돌봄 책임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 추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 의료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 의료 분야 집중 지원·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지역 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인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어 "환자들이 의료 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 공백을 방지해 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낸다. 이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너무 더뎌서 수도권에 확대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 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로 작동하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이 의원,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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