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체, LG전자 등 국제무역위에 제소..."LCD 특허 침해"

  • 美업체 "LG전자 세법 제337조 위반해 미국 수입 금지" 주장

LG전자 로고 사진연합뉴스
LG전자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로 추정되는 곳이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가 침해당했다면서 LG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BH 이노베이션스 LLC라는 업체가 LG전자를 비롯해 중국 하이센스와 TCL, 미국 비지오 등의 LCD 패널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BH 이노베이션스는 이들 기업이 특정 LCD 패널을 사용하면서 특허권을 침해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정부 기관들에 공익적 영향에 관한 의견 제출을 8일 내로 요청했다.
 
ITC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구제 조치(수입 금지)가 미국의 공중 보건과 복지, 경제의 경쟁 환경,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ITC는 또 피소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차단할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진 업체나 제3의 공급 업체가 그 물량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에 대체 공급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허 소송을 제기한 BH 이노베이션스는 미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식재산권 관리·수익화 전문 회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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