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내란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8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고서가 접수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앞서 “인치(강제로 출석시키는 것)는 불가능하고 상당히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한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궐석재판으로 전환했다. 이는 증거조사를 진행하되 피고인의 출석 확인 없이 절차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재 윤석열 피고인 사건을 포함해 세 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심리 중이며 지금까지 약 60회 재판을 진행했다”며 “연말까지 50회 이상 추가 심리를 진행해 12월 무렵에는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가 겹치는 만큼 결국 병합 심리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 중계 문제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만 신청권자가 된다”며 “양측이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하겠다. 다만 중계가 허용되면 시설과 인력을 마련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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