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거나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침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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