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례 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사용료 산정기준 통일 등 방안 마련

  • 농식품부·복지부·공정위 등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장례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특히 장례식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물의 경우 법령과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됐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빈소·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 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돼 있지만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복지부와 공정위에 권고했다.

또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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