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영문장애인등록증 발급 권고

  •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 방안' 마련

  • 외교부엔 해외 장애인 할인 혜택 등 누리집 안내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외 체류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영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있지만, 지금까진 이를 위해 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다만 증명서가 종이 문서로 발급돼 쉽게 훼손되고, 보관이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장애인 우선 입장이나 무료·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해외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여행 전 다른 여행객의 후기를 검색하거나 해당 대사관에 질의해 정보를 얻는 불편함도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외교부에는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을 통해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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