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추진

  • 정부, 2028년 전면 시행 목표 로드맵 제시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이를 넘어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청년층의 열악한 연금 가입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하는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 소득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으로 인정하는 것은 청년층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핵심 대책으로 평가된다.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도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 중 0.055%만 신청했을 만큼 이용률이 낮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 보험료 약 648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낸 돈에 비해 2.2배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이 더 이상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려는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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