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15일부터 2023년12월21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이 외식업·숙박업 등 209개 광고주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추천하는 게시물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 대가를 제공했으나 게시물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오프가 광고주와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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