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3일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거나 7일에 진입해 8일에 빠져나오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차로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받고 진출 시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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