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공표…20종서 유해성 확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여부,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5일 공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60종 가운데 1,4-부탄설톤,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눈 손상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예방 조치 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또 유해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이를 게시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노동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개편된 이후부터 작성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성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도 개편 당시 유통 중이던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내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출 시 부여받는 제출번호와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승인 대체 자료가 기재돼야 한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돼야 한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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