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 관련 기술도 규제 대상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희토류를 사용한 자석 제조 등 관련 기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중국산 희토류를 원료로 해외에서 생산된 영구자석 재료 등도 통제 대상이 된다.

 

중국 상무부는 새로운 희토류 수출관리 규정을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또 회로선폭 14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등의 제조, 반도체 생산 장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을 최종용도로 할 경우, 개별 사례별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디스프로슘 등 7종의 희토류를 수출 규제 품목에 추가한 바 있다. 규제 대상 희토류를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해외 기관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를 직접 또는 가공 후 관련 조직이나 개인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도 한층 강화된다. 희토류 광물의 채굴, 자석 제조, 희토류 재활용 등에 관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이날 희토류뿐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초경질 소재 등 일부 품목도 수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관련 부문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수출관제법’ 등에 근거해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